CBT 기출 학습

산업안전기사 필기 2026년 1회 출제기준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111~115번

산업안전기사 필기 · 전체 120문항 · 모의고사 · 자격증3001(3001 LABS) 제작 · 이용 허락 · 실제 기출 아님

건설공사 안전 관리

111. 사질토 굴착에서 상향침투로 보일링·파이핑 위험이 커졌다.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  1. ① 굴착깊이를 늘리고 굴착면 가까이에 토사를 더 적치한다.
  2. ② 차수 없이 외측 수위를 더 높여 수두차를 키운다.
  3. ③ 필터 없이 세립분이 빠져나가도록 배수속도만 무제한 높인다.
  4. ④ 차수벽 근입을 늘리거나 단계적 배수·웰포인트와 적절한 필터로 동수경사와 토립자 유실을 제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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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④

보일링·파이핑은 상향 동수경사가 커지고 토립자가 유실될 때 발생하므로 차수길이를 늘리고 수두차를 관리하며 필터를 통해 입자유실을 막는 ④가 정답이다. ①과 ②는 하중 또는 수두차를 키워 위험을 악화할 수 있다. ③의 무필터 급배수는 세립분 유실과 파이핑을 촉진할 수 있다. 배수는 주변지반 침하와 인접구조물 영향을 함께 계측해야 한다.

112. 굴착 가장자리의 토사 적치와 건설기계 배치에 관한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  1. ① 굴착면 바로 끝에 토사와 장비를 집중해 흙막이를 누른다.
  2. ② 사전조사와 흙막이 설계에서 정한 이격을 확보하고 가장자리 상재하중·배수·장비진동을 관리한다.
  3. ③ 균열이 보여도 장비가 가벼우면 굴착면 끝까지 접근시킨다.
  4. ④ 우천 시 배수로를 막아 토사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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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②

굴착 가장자리의 토사와 장비는 상재하중과 진동을 증가시키므로 지반조사와 흙막이 설계에서 정한 이격을 지키고 배수·균열·변위를 관리해야 하므로 ②가 정답이다. ①은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. ③은 균열이라는 위험징후를 무시한다. ④는 지표수 침투를 늘려 토압과 붕괴위험을 키운다. 선택지별 판단: ① 선택지 1: 가장자리 집중 적치는 상재하중을 늘려 안정에 불리하다.
② 선택지 2: 설계 이격, 상재하중, 배수, 진동을 함께 관리하는 적절한 원칙이다.
③ 선택지 3: 균열은 붕괴 전조가 될 수 있어 접근을 제한하고 점검해야 한다.
④ 선택지 4: 배수로 차단은 지표수 침투와 토압 증가를 유발한다.

113. 안전보건규칙 제38조와 별표 4에 따라 구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을 검토할 때, 안전 관련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  1. ① 해체 방법과 해체 순서
  2. ② 구조물 현황과 주변시설·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
  3. ③ 해체공사 계약금의 월별 지급 일정
  4. ④ 낙하·붕괴·비산 위험 방지와 폐기물 반출 동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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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③

정답은 ③이다. 별표 4의 사전조사에는 해체 대상의 구조와 주변 상황 등이 포함되고, 작업계획에는 해체 방법·순서 도면, 가설·방호 등 설비, 연락 방법, 해체물 처분, 작업 기계·기구와 화약류 사용계획, 그 밖의 안전·보건 사항 등이 제시된다. 따라서 해체 순서와 주변 시설·매설물 등 현장 위험을 살피는 조사, 낙하·붕괴·비산 방지와 해체물 반출 검토는 안전 계획에 연결된다. 월별 계약금 지급 일정은 공사 관리에 쓰일 수 있어도 여기서 묻는 안전 관련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. 제38조 제2항의 근로자 주지와 제39조의 작업지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.

114.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서, 단가계약이 아닌 건설공사의 적용 하한으로 정한 총공사금액은?

  1. ① 2천만 원
  2. ② 4천만 원
  3. ③ 1억 원
  4. ④ 5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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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①

정답은 ①이다. 제3조 본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이 고시를 적용한다. 2천만 원은 포함되는 하한이며 그 미만과 구분해야 한다. 단가계약 공사는 단서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문에서 제외했다. 이 금액은 고시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다.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액수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묻는 금액과 혼동하지 않는다.

115.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,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도급계약의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? (보기의 총공사금액은 그 도급계약상 책정된 금액이다.)

  1. ① 총공사금액의 30%를 대상액으로 본다.
  2. ② 총공사금액 전액을 언제나 대상액으로 본다.
  3. ③ 직접노무비만을 대상액으로 본다.
  4. ④ 총공사금액의 70%를 대상액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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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④

정답은 ④이다. 대상액은 원칙적으로 직접재료비·간접재료비·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도 정의에 포함된다.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%를 대상액으로 삼는다. 예를 들어 이 조건에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면 대상액은 7천만 원이다.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천만 원을 그대로 계상한다는 뜻은 아니다. 정해진 대상액에 제1호·제2호 및 별표의 해당 비율·기초액 등 기준을 적용하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. 대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의 한 칸이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70%를 자동 적용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.